2025-04-07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농가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계약생산 제도 지원**: 농산물의 계약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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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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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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