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포함될 품목과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확정하고 공시해야 합니다(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다른 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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