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내 금융을 활성화하고 경제 자립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자금과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법적 적용 및 자본금 구성**: 기존의 금융법 대신에 특별법을 적용하며,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 중 최소 51% 이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은행 운영 체계 및 감독**: 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임명되며, 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금융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은행의 경영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와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재정 자립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기업에게 더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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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 활성화 및 자립 증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