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역공공은행에는 일반적인 은행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3.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지역공공은행은 대출, 예금 수입, 지역금융채권 발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주민, 산업 지원 및 지역개발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순환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지역금융기관의 생존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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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