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층간소음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나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3.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신청 제도가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역사회의 갈등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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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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