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2. 긴급한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개선을 위해 단순 교체하는 행위는 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확인과 조정 방법을 개선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를 용이하게 하며,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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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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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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