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공동주택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합니다. 2. 공동주택의 노후화 시설물 보수 및 개량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보수 및 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ㆍ개량을 도모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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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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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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