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산정 시 보육현원 고려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한 보육료 수입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2. 이 법률안을 통해 어린이집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수 감소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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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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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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