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공동주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민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차질서 준수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입주민은 주차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주차 질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주차장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주민들이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관리주체와 협조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규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주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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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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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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