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해제 즉시 이행**: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엄 해제 요구의 즉각적 효력**: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계엄 권한 제한 명확화**: 비상계엄 시에도 군이 국회 활동에 관여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국회에 무장 병력이 투입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권력 기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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