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의 즉시 중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도 계엄의 효력이 즉시 중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던 과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의원 활동 보호**: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의 활동과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가 방해받고 국회가 봉쇄되었던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재산 손실 보상 확대**: 개정안은 계엄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서 개인, 단체, 법인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상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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