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2. **종료 시점 부재 문제**: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국회 집회 요구 이후 계엄 선포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집회 요구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법률에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72시간 내 선포 규정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집회 요구 후 72시간 내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명확한 시점을 법률에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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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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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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