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기간 제한**: 계엄의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계엄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2. **국회의 동의 요구**: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계엄 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계엄사령관이 계엄 중에 거주와 이주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후 군사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는 권리를 없앰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엄의 기간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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