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개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에서 건축물을 개축, 재축, 증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 침해받았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개축 허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3. **고령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상당수 고령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그들의 기본권을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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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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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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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