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ᆞ군ᆞ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구역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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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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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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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