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것 등이 제한되나, 이번 개정안은 일부 예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은 경찰서, 소방서(119안전센터) 같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공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우체국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건축과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기존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기능 향상을 위한 증개축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 삶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적인 보전 목적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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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명칭 오류 수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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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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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