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상습 위반 처벌 상향(제31조제2항)]**: 현재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나, 개정안은 이를 **상향**해 불법영업의 이익을 상회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반복적·영리 목적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무허가·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강화(제32조)]**: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수준에서 처벌을 **상향**하여 무단 설치·용도변경 등 초기 위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해 재발을 막습니다. 3. **[불법계곡 영업 근절을 위한 실효성 제고]**: 계곡 내 천막·평상 설치 등으로 **자릿세를 받는 불법영업**을 억제하도록 형벌을 **강화**합니다. 범죄수익(예: 하루 매출 **2,100만원**)이 처벌을 능가하는 문제를 해소해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4. **[개발제한구역 보호와 공공성 회복]**: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억제**하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합니다.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는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5. **[집행력 및 억지력 강화]**: 처벌 수위 상향으로 현장 단속의 **억지력**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국민의 이용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높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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