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개정된 법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그러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산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물 건축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건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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