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 기준도 개선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목의 토지와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합니다. - 훼손지 복구면적의 산정 기준을 개발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으로 변경합니다. 2.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지를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사업을 추진하면서 훼손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제도를 개선하고, 개발사업과 녹지공간 보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복구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훼손지 복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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