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 창원시와 같은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를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정 및 해제 합리성 제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르며,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특례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을 해소합니다. 3. **창원시 사례 반영**: - 창원시는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유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창원시 내부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역 간 통합의 장애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원시와 같은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며, 적정한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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