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 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특히 필수 공공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어야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필수 공공시설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낮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 등으로 복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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