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필수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특히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추어 줍니다. 3. 이러한 부담금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공공시설을 더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통해, 그 설치를 촉진하고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보전하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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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증·개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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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