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처벌 규정의 한계]**: 현재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스토킹이 반복될수록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습범 처벌 조항(제18조의2)**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범죄의 습벽 차단]**: 단발성 행위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 습성을 뿌리 뽑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4. **[피해자 안전 및 재범 방지]**: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법적 경각심을 높여 **동일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더 큰 중범죄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범죄 확산을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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