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스토킹범죄 정의 신설]**: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그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신설**합니다. **신고 이후**의 재범·보복 스토킹을 별도의 범주로 규정해 기존 일반 스토킹과 구분합니다. 2. **[처벌 수준 상향 및 하한 설정]**: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현행 일반 스토킹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달리, 보복스토킹에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실형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적용 요건 및 보호 범위 명확화]**: 보복스토킹 성립 요건으로 **경찰 신고 사실**과 **보복의 목적**을 명시하여,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겨냥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율합니다. 신고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보복 스토킹도 포섭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4. **[조문 신설 및 타법 정합성 확보]**: **제2조제2호의2**, **제18조제4항**을 신설해 정의와 처벌 규정을 체계화합니다. 처벌 수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의 보복범죄 가중처벌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5.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경찰 신고 후에도 지속·재발하는 스토킹에 대해 **엄정 처벌** 규정을 두어, 응급·잠정조치의 보호 효과를 보완합니다. 재범 억제를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신변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보복형 스토킹을 별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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