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중심으로 스토킹 판단의 기준을 바꿔, 인터넷상의 스토킹 행위도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의 정의를 구체화했습니다. 2. 스토킹의 신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3.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4.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불기소 결정 등에 따른 잠정조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5.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청이 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6.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8. 피해자가 주거 이전, 의료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9. 스토킹범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과 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10. 고용 관계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 금지 규정(반의사불벌죄)를 삭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묘해지는 스토킹 수법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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