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명령 대상 확대**: 현행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형의 집행을 마친 **만기 출소자**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출소 후 사후관리의 공백을 메웁니다. 2.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의 자동 연동**: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병과**되거나, 기간이 다를 경우 **접근금지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이 개별 결정문을 확인해 연장 신청을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던 누락 가능성을 줄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3. **근거 조항 신설(절차·요건 명확화)**: 위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를 **신설**해 신청·결정·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보호관찰명령 부과와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의 연동 근거를 명확히 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사각지대 해소 및 집행력 제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만기 출소자의 관리 부재와 조치 기간 불일치 문제를 법률로 보완합니다. 결과적으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출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조치를 연계·일원화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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