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한 상황에서 위치확인 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선제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2. 경찰이 취하는 잠정조치 중 하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조치의 무게를 높여,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4.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반의사불벌죄 규정(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 스토킹으로 인한 추가 범죄나 보복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이 잠재적으로 더 큰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여 범죄자를 감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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