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기간 연장** - 기존: 피해자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 필요시 두 차례까지만 각 3개월 연장 가능. - 개정안: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필요시 각 3개월 동안 세 차례까지 추가 연장 가능. 2. **이행실태 조사 및 통보** - 법원이 일정 시간마다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음. -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 가능. 3. **형량 상향** - 기존: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개정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 등 형량 강화.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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