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형량**: 현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강화합니다. 이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목표**: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기 쉽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스토킹범죄로부터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안전과 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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