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 기간 상향(격리 강화)**: 현행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유치 기간(유치장·구치소)을 **최대 1개월**에서,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합니다(안 제9조).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접근 차단, 재범 방지를 위한 물리적 격리를 강화합니다. 2.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 반영**: 관계성 범죄의 반복·상습성과 약자 대상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우선합니다. 폭력의 **강력범죄로의 비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확립합니다. 3. **유사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유치 기간 최대 2개월** 규정과 수준을 맞춥니다. 제도 간 형평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해 현장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통계에 근거한 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 112신고가 **2021년 14,509건 → 2024년 31,947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전국적 중대 피해 사례의 누적을 고려해 신속하고 강력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5. **재범 차단과 인식 개선 효과**: **최대 2개월** 유치를 통해 조사 공백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이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부여해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급증과 중대 피해를 고려해 가해자 격리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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