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의 이유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권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가 여권 발급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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