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등급제도 개편: 기존의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유형과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2. 장애등급 표현 삭제: 현재 여권법에 남아있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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