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에 대한 사유와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사유와 기한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여권 발급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규약에 따라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안은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시에는 절차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권 발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여권 발급의 거부 및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권 발급 절차에서의 판단과정에 심의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권 발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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