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 금지 구역 내 범죄 예방**: 최근 동남아 등 여행 금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무단 방문 시 처벌 형량 상향**: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3. **국가적 손실 및 인명 피해 최소화**: 위험 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 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금지 구역 방문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 지역에 대한 무단 방문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불필요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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