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현재는 수사기관의 요청 후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반납명령을 내리는데 1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 시간 동안 범죄혐의자가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현행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계속해서 도피의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 즉시 그들의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여 범죄혐의자의 해외 도피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의 느린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혐의자의 해외 도피를 막고, 이를 통해 여권 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더 빠르게 범죄혐의자의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추가적인 도피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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