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절차 활성화:** 개별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즉시 발효되며,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도 특검 임명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추천 위원회 구성 시한 명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 개정안에서는 추천 위원회의 구성 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특검 임명 절차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교섭단체의 추천권 행사 의무화:**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검 후보 추천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교섭단체의 직무 유기로 인해 특검 임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권 행사를 보장하고, 특별검사 제도의 제도적 의의를 수호하며, 사법정의를 중단 없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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