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및 용도 확대**: 기존의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폐교도 학교복합시설의 대상에 포함되며, 복합시설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제2조) 2.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5조의2 신설) 3.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4. **학생 안전 확보**: 지역주민의 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8조) 5.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9조의2) 6.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으로 인해 지역과 학교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교육, 돌봄, 문화,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 학교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치원 ·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허용 법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 포함을 위한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황희의원 등 11인
학교복합시설 설치주체 명확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학교복합시설 운영 관리 주체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학을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