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및 용도 확대**: 기존의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폐교도 학교복합시설의 대상에 포함되며, 복합시설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제2조) 2.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5조의2 신설) 3.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4. **학생 안전 확보**: 지역주민의 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8조) 5.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9조의2) 6.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으로 인해 지역과 학교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교육, 돌봄, 문화,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 학교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