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학교복합시설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 방지**: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도입을 통해 대도시에서 학급의 과밀화를 방지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기능을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시설 설계의 다양성 확대**: 개정안은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복합형 학교와 같은 새로운 학교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의 복합 커뮤니티시설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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