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다하도록 함. 3. 조사·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고,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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