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가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학교복합시설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여 복합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복합시설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은 보다 다양한 교육, 문화예술, 복지,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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