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의 법적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과 대학도 포함시키고, 시설의 용도 결정을 지역 단체장과 감독 기관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복합시설의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복합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 규정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실행을 위한 교직원 면책 조항을 신설함. 4.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학생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감시카메라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함.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해진 교육 수요와 지역사회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자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 체육, 복지 등의 중심지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안전 관리,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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