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정의하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3. 교육감의 동의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주체는 원칙적으로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로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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