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지 매입 비용 지원의 한계**: 현재 법률에서는 국유지 매입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지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경비 지원의 제한된 용도**: 기존 법률은 하천, 도로, 공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만 경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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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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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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