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의 명확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함으로써, 토양 오염 정화작업 등으로 인한 지연기간 동안의 지가 변동으로 생기는 분쟁과 불확실성을 줄임. 2. 안정적 사업 추진: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막대한 사업비 상승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함. 3. 지역발전 촉진: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최종 처분 시점까지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활용과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 오염 제거 의무화 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환경오염시 환경부가 정화비용 부담하기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일명시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우선 적용 명시 개정안
용산공원 개방 시 토양오염 제거 의무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 요건 완화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이전 제한으로 지방 소멸 위기 완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효율적 지원위한 개정안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