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이 2026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후를 대비하여, 새롭게 제정될 예정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재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적용은 제안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통과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평택지원특별법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용을 보장하고, 관련 지역 지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 오염 제거 의무화 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환경오염시 환경부가 정화비용 부담하기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일명시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개방 시 토양오염 제거 의무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 요건 완화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이전 제한으로 지방 소멸 위기 완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효율적 지원위한 개정안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