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소음 피해 예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소음 피해 구제 기준: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구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주민의 거주지와 관련된 군공항시설 등의 소음 발생 기준을 고려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행정처분과 구제 절차: 주민의 소음 피해 구제를 위해 행정처분과 구제 절차를 운영합니다. 특정 지원기관을 통해 주민의 구제 신청을 받고, 해당 기관은 피해 정도에 따른 구제 방안을 결정하고 이행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토양 오염 제거 의무화 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공여구역 환경오염시 환경부가 정화비용 부담하기 위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5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5인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일명시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우선 적용 명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용산공원 개방 시 토양오염 제거 의무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 요건 완화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대학 이전 제한으로 지방 소멸 위기 완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1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효율적 지원위한 개정안
박정의원 등 10인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22인
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44인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