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지금까지는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공공연한 상황이 아니어도 처벌받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역이나 금고형만 가능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2. **초병모욕죄 처벌의 다양화**: 초병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징역 또는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벌금은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책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벌금형 도입의 공통 기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 벌금형을 도입하여, 징역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범죄억지 효과를 유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형법상의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다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군내 규율 유지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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