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군용물 분실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용물(총포, 탄약, 폭발물 등)을 보관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분실의 경우, 특히 총포, 탄약, 폭발물처럼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군용물을 잃어버렸을 때, 처벌을 더 강화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및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품 분실 시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군대 내 책임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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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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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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