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인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현행법이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가혹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군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훈련 및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군대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군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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