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군형법은 강제추행이나 일반 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기존 법령은 군조직의 엄격한 위계질서 유지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형벌의 무게가 과하여 범죄의 책임이나 행위자의 상황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벌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형법의 처벌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형벌과 범죄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보다 적절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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